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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공지
작성자 : 도시교통과
문의전화 430-2945
내용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기준을 체계화 하고 신고방법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호(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 제4항(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 신고요건
◎ 신고가능시간
-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인도: 24시간(365일 단속유예 없음)
- 어린이보호구역: 평일 08:00 ~ 20:00(주말·공휴일 제외)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만 인정
◎ 신고요건 및 과태료 부과처분 기준
- 「안전신문고」앱 카메라로 찍힌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 1분 간격의 동일 위치·각도(방향) 사진 2장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 사실 확인에 필요한 보조적인 추가 사진 활용 가능
※ 최소한 유사한 위치, 같은 각도, 동일 배경의 촬영 등을 종합적 판단
※ 신고제 운영사항에 대해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처리
- 측면 촬영한 사진 2장은 차량번호 식별 가능하여야 함.
- 차량을 촬영한 사진의 좌, 우 반대인 사진은 과태료 부과 불가
- 촬영방향의 차량의 좌측과 우측일 경우 동일 장소와 위반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움. 예시) 첫 번째 사진은 좌측 후면, 두 번째 사진은 우측 후면일 경우 등
- 사진을 통해 차량번호, 위반 장소(주위 배경을 포함하여야 하며, 초근접 사진은 불가)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일시가 표시되어야 함.
- 주변 건물, 표지판, 간판 등을 통해 위반여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신고 1건당 1대의 차량만 인정
- 다수의 차량을 신고할 경우, 대부분이 원거리 촬영이므로 신고 대상의 차량번호 식별이 어려움 ⇒ 단속 및 계도 불가
◎ 사진을 촬영한 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

- 신고 건수 제한 없음 ※ 신고포상금 없음
◎ 요건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차량의 일부라도 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경우 주·정차 위반
- 운전자 탑승 여부는 신고 요건이 아님(운전자가 차내에 있다고 하여 면책되지 않음)
-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인도: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소화전: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 한 장소에 장시간 주·정차 위반 시 여러 번 단속할 수는 없음
- 중간에 차량 이동이 없는 경우 여러 번 적발된 사실만으로 여러 건의 주·정차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단,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 1만원 가산 부과 적용.

붙임 : 홍천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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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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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