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소식·알림
- 공지사항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 |
문의전화 | 430-2913 |
---|---|
내용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이 아래와 같이 신청 받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주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통한 전국민 안전 확보 ❍ 사업대상: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천㎡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 지원형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지원(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