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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업주 노동법 교육(5월) 안내
작성자 : 경제진흥과
문의전화 033)749-2991
내용 강원도에서는 노동자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법 준수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년 사업주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가바랍니다.

1. 교육명: 2023년 사업주 노동법 교육
2. 교육일시: 5월 17일(수) 14:00 ~ 16:00
3. 교육장소: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회의실
4. 교육대상: 20인 미만 사업장 * 업종 제한 없음.
5. 교육내용: 임금 근로시간, 4대 기초노동질서, 노동시장 이슈 등

붙임 사업주 노동법 교육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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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