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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 연령 확대 안내 | |
문의전화 | 430-2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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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관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고용 안정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의 지원대상 연령을 만19~34세에서 만18~39세로 확대합니다. 청년 근로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참여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39세 청년근로자 ○ 지원내용: 청년근로자 1인당 300만원 3회 분할 지원 - 1차분: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원 지원 - 2차분: 12개월 이상 근속 시 100만원 지원 - 3차분: 24개월 이상 근속 시 150만원 지원 ○ 지원방법: 홍천사랑카드 충전 지급 ○ 신청기간: 2022. 10. 11.(화) ~ 10. 21.(금) ○ 신청방법: ①문서24 ②방문 신청 ③등기우편 접수 ○ 세부사항: 붙임 참조 ○ 문 의 처: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담당 (☎430-2844) 붙임 2022년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변경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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