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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안내
작성자 : 토지주택과
문의전화 430-2198
내용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신규로 실시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알려 드립니다.

1. 사 업 명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2. 신청기간 : 2022.8.22~ 2023.8.21(1년간)
3. 지원대상 : 만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2022년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7년~2003년생
4. 자격요건 : 부모, 청년가구 모두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한가구
5. 지원금액 : 매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지원)
6. 접 수 처 : 청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자격요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청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토지주택과(033-430-2198)로 문의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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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