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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안내 | |
문의전화 | 430-2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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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신규로 실시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알려 드립니다.
1. 사 업 명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2. 신청기간 : 2022.8.22~ 2023.8.21(1년간) 3. 지원대상 : 만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2022년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7년~2003년생 4. 자격요건 : 부모, 청년가구 모두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한가구 5. 지원금액 : 매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지원) 6. 접 수 처 : 청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자격요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청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토지주택과(033-430-2198)로 문의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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