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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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경작신고 의무제 시행 안내 | |
문의전화 | 044-862-3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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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사단법인 한국인삼협회-477235(2022.4.1.)호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인 인삼은 「인삼산업법」에 따른 경작신고를 시행 중이나 임의제도로 운영됨에 따라 미신고 경작지로 인한 정확한 생산량 추정이 어려워 수급불균형 및 관련 정책 마련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안전관리 공백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인삼 의무자조금단체인 한국인삼협회는 2022년 4월부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로써 인삼 경작신고의무제를 도입·시행하며 향후 경작신고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37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정부·지자체·농협·인삼자조금 사업대상 제외, 출하 및 유통시장 반입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2021.12.16. 한국인삼협회 총회(대의원회) 의결, 2021.12.17.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4. 한국인삼협회에서는 제도 시행을 인지하지 못한 인삼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삼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 안내 SMS를 발송할 예정이며, 5. 또한 인삼 경작인의 경작신고의무제 참여 유도를 위해 경작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보조사업 수혜 제외 등)가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6. 인삼 경작신고의무제 운영계획 및 포스터는 한국인삼협회 홈페이지(http://www.korean-ginseng.org) 공지사항 230번 게시글에서 확인 및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사무국(전화 044-862-31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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