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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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1회추경 추가신청 알림) | |
문의전화 | 430-2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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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사업개요
○ 사 업 명: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단동)-1회 추경 ○ 사 업 량: 40동 ○ 사업내용: 비닐하우스 330㎡(100평) 설치 지원 * 하우스 시공은 원칙적으로 1동 100평이나, 불규칙한 지형 등으로 시공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2동(50평/50평)으로 나누어 시공 가능 <지원자격> ▪ 관내거주 시설원예 재배 농가 및 희망농가, 생산자단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 ▪ 최근 3년간 비닐하우스를 지원받지 못한 농가 및 본예산 수요신청자 우선순위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지원 제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지원 제한(신청 당시) ▪ 19~22년 사업포기자는 신청불가 ▪ 대상자 확정이후 사업포기자 3년간 동사업 지원불가 ○ 사업기간: 2022년 1월~6월(6월말 사업완료 기한 엄수)- 조기집행 협조 ○ 지원기준: 8,000천원/330㎡(동) ○ 보조비율: 보조50%, 자부담50%(초과사업비는 보조사업자 추가자부담) ○ 업체선정: 농가 본인 직접 선정(본인이 직접 시공 X) -신청기한: 2022.4.11(월)까지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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