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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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1회추경 추가신청 알림)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430-2686
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단동)-1회 추경
○ 사 업 량: 40동
○ 사업내용: 비닐하우스 330㎡(100평) 설치 지원
* 하우스 시공은 원칙적으로 1동 100평이나, 불규칙한 지형 등으로 시공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2동(50평/50평)으로 나누어 시공 가능


<지원자격>
▪ 관내거주 시설원예 재배 농가 및 희망농가, 생산자단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
▪ 최근 3년간 비닐하우스를 지원받지 못한 농가 및 본예산 수요신청자 우선순위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지원 제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지원 제한(신청 당시)
▪ 19~22년 사업포기자는 신청불가
▪ 대상자 확정이후 사업포기자 3년간 동사업 지원불가
○ 사업기간: 2022년 1월~6월(6월말 사업완료 기한 엄수)- 조기집행 협조
○ 지원기준: 8,000천원/330㎡(동)
○ 보조비율: 보조50%, 자부담50%(초과사업비는 보조사업자 추가자부담)
○ 업체선정: 농가 본인 직접 선정(본인이 직접 시공 X)

-신청기한: 2022.4.11(월)까지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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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