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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자 사후관리 철저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430-2686
내용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사후관리』 관련입니다.

□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기준:5년
□ 관련조항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 제 35조(재산처분의 제한) 3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
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군수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농업 외 사용 제한)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 관련내용 해당부서 승인요청

※ 위반 시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반환 명령

비닐하우스 관련 농가 및 보조사업자는 해당내용에 유념하여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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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