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 소식·알림
- 농축산 사업정보
2022년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농업경영체) | |
문의전화 | 033-430-2673 |
---|---|
내용 |
2022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 및 읍.면사무소 혼잡 예방을 위하여 모바일 앱 '나야나' 의 적극 사용을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2.4.1. ~ 5.31. (기간 연장 없음) ○ 신청방법 (택1) ① 온라인(모바일 앱)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나야나' App 다운로드 후 신청 ② 오프라인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방문 신청서 제출 ○ 홍천사랑카드 미발급자는 신청 전 카드를 미리 발급받은 후 신청 2. 신청자격 ○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기본 충족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 가구당 1명만 신청 ① 1월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월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지원제외 대상에 관한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확인 3. 수당지급 ○ 지급금액 : 70만원 (연 1회) ○ 지급방법 : 홍천사랑카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류상품권 지급하며, 카드형 지급완료 후 지류 지급) ○ 지급시기 : '22. 8월 중 붙임 1. 2022년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안내문 2. 2022년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지침 3. 모바일 어플 사용방법 안내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