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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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농업경영체)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033-430-2673
내용 2022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 및 읍.면사무소 혼잡 예방을 위하여 모바일 앱 '나야나' 의 적극 사용을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2.4.1. ~ 5.31. (기간 연장 없음)
○ 신청방법 (택1)
① 온라인(모바일 앱)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나야나' App 다운로드 후 신청
② 오프라인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방문 신청서 제출
○ 홍천사랑카드 미발급자는 신청 전 카드를 미리 발급받은 후 신청

2. 신청자격
○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기본 충족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 가구당 1명만 신청
① 1월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월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지원제외 대상에 관한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확인

3. 수당지급
○ 지급금액 : 70만원 (연 1회)
○ 지급방법 : 홍천사랑카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류상품권 지급하며, 카드형 지급완료 후 지류 지급)
○ 지급시기 : '22. 8월 중

붙임 1. 2022년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안내문
2. 2022년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지침
3. 모바일 어플 사용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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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