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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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작성자 : 농촌사회과
문의전화 033-430-4165
내용 1. 지원자격
- 귀농연수생 : 홍천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귀농인,
만40세 미만 청장년층,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2021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독립경영 예정자에 한함)
- 선도농가 : 5년 이상의 영농 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2. 지원내용 : 귀농 연수생 및 선도(멘토)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원
- 선도(멘토)농가 : 연수생 1인당 월 400천원 지원(5개월)
- 귀농 연수생 : 1인당 월 800천원 지원(5개월)

3. 신청기간 : 2022. 1. 26 ~ 2. 11. (17일간)

4. 신청방법 : 홍천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사무실 방문제출 또는
이메일(eze92@korea.kr) 스캔본 제출

5.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 교육수료증

6. 기타 문의사항: 귀농귀촌담당 이지예(☎430-4165)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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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