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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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개편 알림(농지대장으로 전환) | |
문의전화 | 033-430-2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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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공포(10.14.)
⇒ 2022년 4월 15일 시행 예정 ⭕ (개정사항)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 그 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농지(1천㎡미만 농지)도 작성대상에 포함됩니다. - 명칭전환 : (현행) 농지원부 → (개선) 농지대장 - 작성기준 : (현행) 농업인(세대) 기준 → (개선) 필지별 - 작성대상 : (현행) 1천㎡ 이상 농지 → (개선) 면적제한 폐지 - 관리주체 : (현행) 농가주 주소지 → (개선) 농지 소재지 - 관리방식 : (현행) 직권주의 → (개선) 신고주의 ⭕ (기대효과)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어 농지 소유·이용 관리 기반 강화 및 대국민 종합적 농지정보 제공 기능이 확대됩니다. ⭕ (소명기한) 농지원부상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에 부정확한 자료가 있거나 최종확인일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 2022.2.28일(월)까지 농가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농지원부 정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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