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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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업인수당 지원 시행지침 안내 | |
문의전화 | 033-430-2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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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2년 농업인수당 지원 시행지침 안내>
○ 지원자격 : '22.1.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2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추진일정 (강원도 전체 동일) - 신청접수 : '22.4.1 ~ 5.31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 대상자 검토 및 선정 : '22.6.1~6.30 - 이의신청 : '22.7.1 ~ 7.20 - 대상자 확정 : '22.7.21~7.31 - 지급 : '22.8월 중 ○ 지급수단 : 바우처카드 지급(예정) ○ 지급액 : 가구별 70만원 붙임 2022년 농어업인수당 지원 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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