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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업인수당 지원 시행지침 안내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033-430-2673
내용 <2022년 농업인수당 지원 시행지침 안내>

○ 지원자격 : '22.1.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2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추진일정 (강원도 전체 동일)
- 신청접수 : '22.4.1 ~ 5.31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 대상자 검토 및 선정 : '22.6.1~6.30
- 이의신청 : '22.7.1 ~ 7.20
- 대상자 확정 : '22.7.21~7.31
- 지급 : '22.8월 중
○ 지급수단 : 바우처카드 지급(예정)
○ 지급액 : 가구별 70만원

붙임 2022년 농어업인수당 지원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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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