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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430-2686
내용 사업개요
○ 사 업 명: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단동)
○ 사 업 량: 40동(읍·면 각 4동)
○ 사업내용: 비닐하우스 330㎡(100평) 설치 지원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타운 산업경제부서
○ 신청기한: 2022.1.21(금)까지
<지원자격>
▪ 관내거주 시설원예 재배 농가 및 희망농가, 생산자단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
▪ 최근 3년간 비닐하우스를 지원받지 못한 농가 및 21년 수요신청자 우선순위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지원 제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지원 제한(신청 당시)
▪ 19~20년 사업포기자는 신청불가
○ 지원기준: 8,000천원/330㎡(동)
○ 보조비율: 보조50%, 자부담50%(초과사업비는 보조사업자 추가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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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