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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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신청 알림 | |
문의전화 | 430-2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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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단동) ○ 사 업 량: 40동(읍·면 각 4동) ○ 사업내용: 비닐하우스 330㎡(100평) 설치 지원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타운 산업경제부서 ○ 신청기한: 2022.1.21(금)까지 <지원자격> ▪ 관내거주 시설원예 재배 농가 및 희망농가, 생산자단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 ▪ 최근 3년간 비닐하우스를 지원받지 못한 농가 및 21년 수요신청자 우선순위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지원 제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지원 제한(신청 당시) ▪ 19~20년 사업포기자는 신청불가 ○ 지원기준: 8,000천원/330㎡(동) ○ 보조비율: 보조50%, 자부담50%(초과사업비는 보조사업자 추가자부담)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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