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 소식·알림
- 농축산 사업정보
2022년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지원계획 공고 | |
문의전화 | 033-430-2675 |
---|---|
내용 |
1. 지원규모 : 15억원
2. 지원대상 : 군내에서 거주하는 「농지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군내에 소재지를 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3. 지원대상 사업 가.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 나. 농산물유통에 필요한 자금 다. 농업재해 등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7천만원이하, 단체 7천만원~3억원이하로 총사업비의 90% 이하 금액 5. 융자조건 : 연리 1.2%,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단기자금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 담보대출 6. 사업비 지원 신청 가. 접수기간 : 2022. 01. 03 ~ 2022. 01. 28. (26일간) 나.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다. 제출서류 :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사업비 지원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접수처 비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농정과 농정담당(문의전화 : 430-2675) 및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2년 홍천군농업발전기금 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