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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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033-430-2675
내용 1. 지원규모: 15,000백만원
2.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농어업‧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 비농어업인 지원불가
3. 지원대상 사업
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나.「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다.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4.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1천만 원~3억 원, (단체) 5천만 원~10억 원
가.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 초과 시 지원불가)
나. 시설자금으로 융자 시,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다. 한우두수 감축추진 정책에 따라, 한우입식 사업은 지원 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6. 사업비 지원신청
가. 접수기간: 2022. 1. 3. ~ 2022. 3. 31.
나. 접 수 처: 홍천군청 농정과, 읍·면사무소
다.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부(소정양식: 접수처 비치)
- 증빙서류 1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농정과(033-249-2612), 홍천군청 농정과(033-430-267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2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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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