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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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농업종합자금(농어촌민박)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 시행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2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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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민박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종합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명 : 농업종합자금 -운전자금 : 대출금리 인하(2.5%→1.5%) 적용기간을 '22년말까지 연장 -시설자금 : '22.12.31.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 1년 동안 상환을 유예(거치기간 중인 원금은 상환유예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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