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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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종자 또는 묘(모종) 생산 , 수입 및 판매시 지켜야 할 사항 홍보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430-2686
내용 1. 국립종자원에서는 연중 작물별 종자 파종시기 전에 온·오프라인에서 종자를 유통하는 종자생산(수입)업자, 종묘상 및 농약판매상 등 업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단속)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규정 위반 판매로 농업인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 또는 묘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나 개인이 종자산업법의 업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품질표시 등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농가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종묘상 및 농약판매상 등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종자나 묘(모종)를 판매 시 보증종자(씨감자 등) 박스 또는 종자 완제품 포장지를 열어서 분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종자 또는 묘(모종) 용기나 포장에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협조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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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