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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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자가진단용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활용 안내 | |
문의전화 | 033-430-2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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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 시스템상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가 지속 추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축산농가가 본인이 사육하고 있는 가축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자가 진단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정 사육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정 사육 면적 계산기'를 개발하였습니다. *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의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접속 *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정보관리처장 과장 이민아(044-410-7743)문의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본인 농가의 현황을 파악하시어 초과밀도 사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활용 방법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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