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 소식·알림
- 농축산 사업정보
2020년 가축진료서비스 지원 | |
문의전화 | 430-2732 |
---|---|
내용 |
□ 목 적
1) 영세한 소규모 축산농가에 전문 수의사의 진료서비스를 지원하여 농가 경쟁력 확보 및 수의사 처방제 정착 2) 항생제 등 약물 오남용 방지를 통한 소비자 맞춤 안전축산물 생산 □ 지원대상 우선순위 및 지원조건 1) 소규모 축산농가 우선 * 농가별 월1회 (연 12회 이하)를 원칙으로 함 2) 지원기준 : 소 100두 미만 3) 사업대상자 선정 시 대상자 부부가 도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에 한함 4) 지원조건 : 1회 진료비 50,000원 이상 진료에 한함 * 지원 : 1회 진료비 50,000원 이상 시 → 지원금(50%) 지원 * 지원한도 - 100,000원 미만 : 50% 지원 - 100,000원 이상 : 50,000원 지원(1회 최대 지원 금액) 5) 진료 병원 : 관내 개업 수의사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