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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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축진료서비스 지원
작성자 : 축산과
문의전화 430-2732
내용 □ 목 적
1) 영세한 소규모 축산농가에 전문 수의사의 진료서비스를 지원하여 농가 경쟁력 확보 및 수의사 처방제 정착
2) 항생제 등 약물 오남용 방지를 통한 소비자 맞춤 안전축산물 생산

□ 지원대상 우선순위 및 지원조건
1) 소규모 축산농가 우선
* 농가별 월1회 (연 12회 이하)를 원칙으로 함
2) 지원기준 : 소 100두 미만
3) 사업대상자 선정 시 대상자 부부가 도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에 한함
4) 지원조건 : 1회 진료비 50,000원 이상 진료에 한함
* 지원 : 1회 진료비 50,000원 이상 시 → 지원금(50%) 지원
* 지원한도
- 100,000원 미만 : 50% 지원
- 100,000원 이상 : 50,000원 지원(1회 최대 지원 금액)
5) 진료 병원 : 관내 개업 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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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