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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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구제역 방역 사업 | |
문의전화 | 430-2730~2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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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사업목적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농가에서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백신을 지원하고, 축주 혼자서는 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게 수의사를 동원, 접종시술을 지원하여 방역 사각지대 제거 □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백신 지원체계 * 소규모 : 소 50마리 미만, 돼지 1천마리 미만 사육 농가(염소, 사슴 등 기타 우제류 사육농가는 소규모 농가에 포함) ㅇ (물량 배정) 도에서는 군별 소규모 농가수 및 사육마리수 등을 감안하여 군별 지원물량 배정 ㅇ (제품 선정) 군수는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후 제품선정 - 협의회 구성 : 농가대표, 공개업수의사, 축협장, 방역요원 등 ㅇ (백신 공급) 농축협에서 정부조달계약단가에 의거 반,분기별 사업물량을 구입, 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에 공급 □ 전업규모 이상 소·돼지 농가는 홍천축협에서 직접 백신을 구입(100%보조, 부가세 농가부담)토록 보조지원 * 전업농 : 소 50마리 이상, 돼지 1천마리 이상 사육 농가 □ 연 2회(4월, 10월) 전체 소 사육농가 대상으로 일제접종 실시 * 일제접종 시 60일령이 되지 않아 접종대상에서 제외 된 개체를 대상으로 2개월 후 보강접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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