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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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의 종류별 적정사육면적 계산기 활용방법 안내
작성자 : 축산과
문의전화 033-430-2745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에서 실제 본인이 사육하고 있는 가축이 적정하게 관리(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 준수)되는지 자가 진단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내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2. 축산업 허가(등록) 및 축산업 경영와 관련하여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두수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육면적 계산기 배너 및 링크를 제공하고 있으니 축산농가는 이를 활용하여 적정 사육밀도 기준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을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축산법」 제56조(과태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배너(링크):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http://www.mtrace.go.kr)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홍천군청 홈페이지 팝업존(POP-UP ZONE)에서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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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