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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준수사항 관련 안내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430-2691
내용 □ 준수사항이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이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하여 지켜야 할 실천 활동을 말합니다.

□ 기존의 농업소득보전 중심의 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되면서 당초 3가지 준수사항이 총 17개 준수사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감안하여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는 금년도에 교육자료 배포, TV 등 비대면 교육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기록 등 준수사항은 농촌의 여건을 고려하여 ’22년부터 감액이 적용됩니다.

□ 공익직불 준수사항에 대하여 농업인이 잘 지키고 있는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가 연중 점검할 예정이고
○ 올해(2020년도)에는 직불제 시행 이후 5월부터 9월까지 기본직불 신청자를 중심으로 농업현장에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 준수사항 이행점검기관의 점검활동을 거부・회피・기피하는 경우에는 지급예정인 직불금의 전액을 감액할 예정으로 농업인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현장점검 결과 준수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급예정인 직불금이 10%씩 감액되니 준수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직불 준수사항의 세부내용은 지역별 농업방송(NBS), 유튜브, 이장단 회의, 마을방송 등을 통해 안내드릴 계획이오니
○ 농업인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여하여 준수사항 실천방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이수 의무 시행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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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