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1. 홈
  2. 소식·알림
  3. 농축산 사업정보
농축산 사업정보 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 교육 이수 홍보
작성자 : 축산과
문의전화 033-430-2745
내용 1. 「축산법」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2. 같은법 제3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집합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축산관련 종사자 집합교육의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2020. 7. 9일부터 모든 교육과정을 온라인 교육으로 확대·실시하오니, 붙임 홍보 리플릿을 참고하여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kr)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기 바랍니다.

붙임: 리플릿 자료 각 1부.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