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 소식·알림
- 농축산 사업정보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2693 |
---|---|
내용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개요 ○ 신청기간: 2024. 2. 1. ~ 4. 30. ○ 신청방법 - 비대면: 2. 1.~2. 29.(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방문: 3. 4.~4. 30.(2개월간,공휴일 제외),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농업법인 등 ○ 신청대상:「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첨부파일 참조) ○ 기타문의: 첨부파일 참조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