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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알림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033-430-2693
내용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개요

○ 신청기간: 2024. 2. 1. ~ 4. 30.

○ 신청방법
- 비대면: 2. 1.~2. 29.(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방문: 3. 4.~4. 30.(2개월간,공휴일 제외),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농업법인 등

○ 신청대상:「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첨부파일 참조)

○ 기타문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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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