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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지원사업 계획 신청 알림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033.430.2699
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안전한 숙소를 제공하여 원활한 인력수급이 가능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4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 업 명: 2024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지원사업
2. 사 업 비: 210,000천원
-도비 31,500천원, 군비 73,500천원, 자부담 105,000천원
- 재원비율: 보조금50%(도비15%, 군비35%), 자부담 50%
3. 사 업 량:7동
4. 지원내용: 고용주가 설치 공간을 마련 시 숙소로 사용할 조립식 주택(컨테이너하우스, 이동식, 모듈러주택 포함)설치 비용 지원
5. 지원한도: 1농가당 1동(30백만원, 보조50%, 자부담50%)
6. 신청대상(모두 충족)
-홍천군 내 주민등록을 둔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23년 고용 및 24년 신청 농가(1순위), 24년 신규신청 농가(2순위)
-조립식 주택 설치 및 신고가 가능한 적법한 토지(대지) 보유 농가(건폐율 충족). 신청기간 종료일 기준 지목변경 절차 진행중인 농가 신청 가능
※세부 자격조건은 붙임 파일의 계획 참조
7. 신청기간: 2024. 2. 6.(화) ~ 2024. 2. 23.(금)
8. 접수처 : 읍면사무소 산업계
9.제출서류 : 신분증, 사업신청서(서식제공), 사업운영계획서(서식제공),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직계 소유 대지로 사업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계약기간 최소 7년 이상의 (무상)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기간(조립주택형 부동산 : 7년)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신청하지 않을 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오니, 장기적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한 농가에서 본 숙소지원사업에 신청해 주시길 권장합니다.

붙임 2024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지원사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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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