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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2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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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 및 지역산 농산물 출하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2024년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업명: 2024년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장비 지원사업 2. 사 업 비: 65,000천원(도비 9,750, 군비 22,750, 자부담 32,500) - 재원비율: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3. 사 업 량: 1대 4. 지원내용: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 5. 지원한도: 65,000천원/개소 6. 신청자격: 관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법인 7. 신청기간: 2024. 2. 5.(월) ~ 2024. 2. 16.(금) (근무시간 내) * 공휴일 제외 8.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 [2024. 2. 16.(금)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붙임 2024년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장비 지원사업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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