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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033-430-2702
내용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 및 지역산 농산물 출하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2024년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업명: 2024년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장비 지원사업
2. 사 업 비: 65,000천원(도비 9,750, 군비 22,750, 자부담 32,500)
- 재원비율: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3. 사 업 량: 1대
4. 지원내용: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
5. 지원한도: 65,000천원/개소
6. 신청자격: 관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법인
7. 신청기간: 2024. 2. 5.(월) ~ 2024. 2. 16.(금) (근무시간 내) * 공휴일 제외
8.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 [2024. 2. 16.(금)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붙임 2024년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장비 지원사업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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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