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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신청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2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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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4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GAP생산자(단체)또는 개별농가는 2024.2.16.(금)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2024. 2. ~ 12. 2. 사 업 비: 10,000천원(국비 5,000, 도비 1,500, 군비 3,500) 3. 사 업 량: 53건 4. 사업대상: GAP생산자(단체) 또는 개별농가 5. 사업내용: 토양,용수,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 6. 지원자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으로 GAP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 7. 신청기간: 2024.2.16.(예산소진 시 신청마감) 8. 접 수 처: 농정과 농산물유통팀(430-2701) 붙임 1. 사업지침 1부. 2. 사업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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