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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신청 접수(과수, 원예)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033-430-2686
내용 1. 관련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

2.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인, 생산자단체로부터 2024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농업인께서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24.1.23(화)까지 해당 읍·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불필요 품목(17개) : 참깨, 체리, 키위, 감귤, 포도,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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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