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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모집 공고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033-430-2701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농산물 직거래실적 우수 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여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하고자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금년도 우수 농산물 직거래 인증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을 충족하는 직매장에서는 2023.12.5.(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증대상: 직거래사업장(로컬푸드 직매장)
2. 신청조건: 2022년1월1일 이전에 개장/ 판매면적 100㎡ 이상
3. 심사기준: 직거래 농산물 취급비중, 취급수수료율, 생산자 및 안전성 관리 등
4.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및 심사기준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등기우편,메일, 방문 접수 신청

붙임 신청서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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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