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1. 홈
  2. 소식·알림
  3. 농축산 사업정보
농축산 사업정보 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및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 초청 신청 알림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033-430-2706
내용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및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 초청 신청 알림

<공통사항>
○ 신청기간 : 2023. 10. 16.(월) ~ 10. 31.(화)
○ 접 수 처 : 읍·면 산업경제담당부서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청가능인원 : 농가당 4명 이내
○ 근로기간 : 2024년 3월 ~ 12월
※ 기본 5개월, 최대8개월(1회 한정 3개월 이내 연장가능)

<1. 해외 MOU 계절근로자>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숙소점검 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재입국 추천서(2023년 계절근로자 채용 농가 재배정 희망 경우)

<2.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 초청>
○ 참 여 자 :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 고용농가 : 결혼이민자 본인(배우자) 직접 고용
※ 단, 농가섭외했던 23년도 근로자는 농가주가 재입국 추천서 작성 시 신청가능
○ 신청자격 :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 하는 다문화가정
※ 사별로 인해 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다문화가정 포함
○ 가족초청
- 결혼이민자 가족 중 30세 이상 45세 이하인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으로 1가구당 4명까지 초청가능
- 범죄사실이 있거나, 신체가 건강하지 않은 가족은 초청불가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숙소점검 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재입국 추천서(2023년 계절근로자 채용 농가 재배정 희망할 경우)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