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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및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 초청 신청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2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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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및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 초청 신청 알림
<공통사항> ○ 신청기간 : 2023. 10. 16.(월) ~ 10. 31.(화) ○ 접 수 처 : 읍·면 산업경제담당부서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청가능인원 : 농가당 4명 이내 ○ 근로기간 : 2024년 3월 ~ 12월 ※ 기본 5개월, 최대8개월(1회 한정 3개월 이내 연장가능) <1. 해외 MOU 계절근로자>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숙소점검 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재입국 추천서(2023년 계절근로자 채용 농가 재배정 희망 경우) <2.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 초청> ○ 참 여 자 :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 고용농가 : 결혼이민자 본인(배우자) 직접 고용 ※ 단, 농가섭외했던 23년도 근로자는 농가주가 재입국 추천서 작성 시 신청가능 ○ 신청자격 :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 하는 다문화가정 ※ 사별로 인해 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다문화가정 포함 ○ 가족초청 - 결혼이민자 가족 중 30세 이상 45세 이하인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으로 1가구당 4명까지 초청가능 - 범죄사실이 있거나, 신체가 건강하지 않은 가족은 초청불가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숙소점검 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재입국 추천서(2023년 계절근로자 채용 농가 재배정 희망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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