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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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2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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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에 따라 숙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농가 혹은 숙소 정비가 필요한 농가에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숙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 추진하오니 희망하시는 농업인께서는 2023. 10. 6.(금)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주거환경개선) 지원 2. 사업기간 : 2023년 9월 ~ 12월 3.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되어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8비자) 고용 농가 ※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로서 조립식 주택 등 건축물 대장을 보유한 농가 ※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제출 시 지원 가능 4. 지원단가 : 6,000천원/동 (보조금 50%, 자부담 50%) 5. 사업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개·보수 지원 - 보조금 지원 범위 : 도배, 장판, 주방, 화장실, 샤워실, 온수시설, 화재경보기, 보안장치, 냉·난방시설, 사업대상지 내의 전기통신(인터넷) 시설 기반 조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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