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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 수요조사 알림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033-430-2706
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에 따라 숙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농가 혹은 숙소 정비가 필요한 농가에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숙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요조사를 하오니 희망하시는 농업인께서는 2023. 8. 30.(수)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주거환경개선) 지원
2. 사업기간 : 2023년 9월 ~ 12월
3.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되어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8비자) 고용 농가
※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로서 조립식 주택 등 건축물 대장을 보유한 농가
※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제출 시 지원 가능
4. 지원단가 : 6,000천원/동 (보조금 50%, 자부담 50%)
5. 사업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개·보수 지원
- 보조금 지원 범위 : 도배, 장판, 주방, 화장실, 샤워실, 온수시설, 화재경보기, 보안장치, 냉·난방시설, 사업대상지 내의 전기통신(인터넷) 시설 기반 조성 등
※ 수요조사 명단 제출자에 한하여 본 사업 신청에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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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