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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033-430-2702
내용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2023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서는 기한 내 사업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3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3. 8. 1.(화) ~ 8. 18.(금)
3. 신청대상: 홍천군에 주소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단, 농협·산림조합 제외)
4. 지원내용: 농산물 택배비 50% 지원 (단, 지원금액 범위 내 지원)
5. 지원금액: 연 보조금 5만원 이상(최대 50만원)
6. 접수처: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7. 문의처: 농정과 농산물유통팀 (☏ 033-430-2702) 또는 각 읍·면 산업경제팀
8.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고 (제출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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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