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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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2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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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2023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서는 기한 내 사업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3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3. 8. 1.(화) ~ 8. 18.(금) 3. 신청대상: 홍천군에 주소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단, 농협·산림조합 제외) 4. 지원내용: 농산물 택배비 50% 지원 (단, 지원금액 범위 내 지원) 5. 지원금액: 연 보조금 5만원 이상(최대 50만원) 6. 접수처: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7. 문의처: 농정과 농산물유통팀 (☏ 033-430-2702) 또는 각 읍·면 산업경제팀 8.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고 (제출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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