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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033-430-2701
내용 2023년 상반기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는 수출농산물 생산자·수출자 께서는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2023.07.1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업개요
1. 사 업 명: 2023년 상반기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23. 01. ~ 12.
3. 지원대상: 도내산 수출농산물 생산자·수출자
4. 사업비: 10,000천원(도비2,000천원 군비8,000천원)
5. 지원내용: 2022. 11. 1. ~ 2023. 6. 30. (8개월간)수출 선적분(항공,선박)
*강원도에서 생산되어 강원도 수출실적으로 신고된 물량
6. 지원한도: 정부 표준물류비의 10% 이내
- 생 산 자: 수출물량×표준물류비의 6%
- 수출업체: 수출물량×표준물류비의 4%
7. 접 수 처: 홍천군청 농정과 농산물유통팀

붙임 지원사업 지침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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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