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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계획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2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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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 분야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2023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정인원: OO명 2. 지정분야: 전통식품 분야 3. 신청자격 -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4. 신청기한: 2023. 6. 30.(금) 18:00까지 5. 신청방법: 홍천군 농정과 농산물유통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6. 신청서류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신청서(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해당 첨부서류(해당 증빙서류 포함) 일체 ※ 신청서류는 원본, PDF(한글 변환 파일)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 또는 지정 계획」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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