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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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사업 알림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430-2675
내용 - 신청기간: 2023. 2. 13. ~ 2023. 3. 10.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23. 11. 30.까지 시설환경 개·보수를 완료하여야 함

- 사 업 량: 11개소(홍천군)
- 사 업 비: 110백만 원(도30%, 군50%, 자20%)
※ 자부담은 20% 초과 가능
- 지원대상: 농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업자(1년이상 영업)
- 지원기준: 사업장별 총사업비(자부담 포함) 10백만 원 이내
- 지원범위: 노후화된 건축물의 개보수 등 현대화 지원
. 도배, 방수, 도배, 창호, 장판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등 내,외부공간
. 민박 간판, 실외조경 등 민박영업에 필요한 사항
※ 방문객용 편의를 위한 물품(냉장고, 세탁기 등) 구입비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민박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문의사항 : 홍천군청 농정과 (430-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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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