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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지침 보완(개선) 알림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033-430-2674
내용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보완(개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사항
시행지침 중,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8) 정책자금 사용 용도 및 지급방식 등
(1) 사용 용도
② 축산분야

(당초)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만원(가축입식자금의 경우 1억원) 한도내 대출 가능
* 예, 농업용화물자동차 3천만원 대출완료 후 가축입식자금 신청 시
최대 7천만원 대출 가능

(개선)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가축입식자금은 최대 1억원, 가축입식자금 외 기타자금은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다만, 총 기타자금의 대출규모는 최대 1억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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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