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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보완(기준중위소득) 알림 | |
문의전화 | 033-430-2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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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3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보완사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지침 2. 청년후계농 신청자격 및 요건 2) 연령, 영농경력, 병역, 거주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자 (당초) * ‘22년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 (개선) * ’22년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 (단, 5인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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