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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보완(기준중위소득) 알림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033-430-2674
내용 2023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보완사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지침 2. 청년후계농 신청자격 및 요건
2) 연령, 영농경력, 병역, 거주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자

(당초) * ‘22년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
(개선) * ’22년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
(단, 5인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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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