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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접수 공고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033-430-2691
내용 2023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사업 : 2023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2.11.01. ~ 2022.12.31.
3. 신청자격 :농업경영체(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4. 지원대상 : 녹비종자 구입 지원, 토양검정(관행농가) 및 시비처방컨설팅(친환경 인증 및 관행농가) 지원
- 녹비종자(5종류) :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헤어리베치
5. 지원혜택 : 녹비종자 구입의 50% 지원,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컨설팅 100% 지원
6.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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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