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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희망 농가 신청
작성자 : 농정과
문의전화 033-430-2706
내용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 농가 신청

1. 기간: 10.13(수)~ 10.31(월)
2. 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 희망 농가 (경영체등록 필수)
3. 외국인 체류기간: 5개월
4. 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부서 방문 신청


붙임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농가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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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