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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희망 농가 신청 | |
문의전화 | 033-430-2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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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 농가 신청
1. 기간: 10.13(수)~ 10.31(월) 2. 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 희망 농가 (경영체등록 필수) 3. 외국인 체류기간: 5개월 4. 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부서 방문 신청 붙임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농가 신청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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