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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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농지이용 변경신청 신고제 알림 | |
문의전화 | 430-2280~2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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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농지대장 관련 개편 내용('22.8.18 시행)>
-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 (농지법 '21.8.17 개정) - 농지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시 신고* 의무(농지법 '21.8.17 개정) * 신고대상 : '22.8.18 이후 체결·변경·해제하는 임대차, 신규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토지개량시설(수로, 제방) - 신고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신고: 각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과태료 해당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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