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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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농지이용 변경신청 신고제 알림
작성자 : 종합민원과
문의전화 430-2280~2283
내용 < 농지대장 관련 개편 내용('22.8.18 시행)>

-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
(농지법 '21.8.17 개정)
- 농지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시 신고* 의무(농지법 '21.8.17 개정)
* 신고대상 : '22.8.18 이후 체결·변경·해제하는 임대차, 신규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토지개량시설(수로, 제방)
- 신고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신고: 각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과태료 해당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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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정과 농업정책팀
  • 전화번호 033-430-2674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