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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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복지과
문의전화 033-430-2063
내용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참여자*
* 보건소에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한 확진자,공동격리자)등록을 완료
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
-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100%이하 가구격리자
※ 가구원 수 산정기준 및 소득기준 확인은 첨부파일 참고

☐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지원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통장(사본),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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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사회재난팀
  • 전화번호 033-430-2900~2903
  • 최종수정일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