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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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개정 | |
등록번호 | 20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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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완료 |
완료일 | 2020-05-11 |
내용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에 대하여 영세 개인납세자가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구제 제도 도입을 위하여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
<주요내용>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접수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신청 안내 및 결과 통지 - 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안 제9조) - 선정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9조) - 선정대리인 의무·우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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