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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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개정
작성자 : 재무과
등록번호 2020-05
추진상황 완료
완료일 2020-05-11
내용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에 대하여 영세 개인납세자가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구제 제도 도입을 위하여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

<주요내용>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접수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신청 안내 및 결과 통지
- 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안 제9조)
- 선정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9조)
- 선정대리인 의무·우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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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기획팀
  • 전화번호 033-430-2016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