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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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동면,남면) 용역 | |
등록번호 | 202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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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추진중 |
완료일 | |
내용 |
* 추진배경 :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거 10년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법정 의무) * 사업개요 : 개발사업, 수해발생에 따른 지형변화 등으로 이미 수립된 소하 천 정비종합계획이 현황과 불일치하는 경우 현지여건에 맞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 필요 ▪소요예산: 2,04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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