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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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 |
등록번호 | 20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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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완료 |
완료일 | 2020-03-10 |
내용 |
○ 조례명 : 홍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 추진배경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반영 ○ 주요내용 :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절차,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취소에 대한 절차등 ○ 사업기간 : 2019.12.~ 20.03.10(공포) ○ 사업부서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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