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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통행분쟁 어린이를 포함 고령 인구가 통행 할 수 있는 도로확보를 위한 홍천군 계획은 .. |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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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언론보도에서 수차례 보도된바 있습니다.
도로통행 분쟁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인구확보에 있어 어린이를 포함 고령 인구가 통행 할 수 있는 도로는 기본 요건입니다. 취약계층이다보니 차의 통행은 필수 일 수 밖에 없습니다 두촌면 남아 0~9세 인구는 22명입니다. 이중 2명인 약 10%에 해당하는 인구가 위험한 도로를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행안부 연령별 인구현황 2022년 09월) 그런데 2022년 여름부터 두촌면 철정리에서 초등생 및 어린이가 거주중이고 10여채가 거주하고있는 유일 진입로에 쇄파이프를 설치하여 구급차, 소방차, 초등학교및 유아 통학 차량이 진입 불가 상황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https://youtu.be/9EudF4wSR1I 홍천군 거주 인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홍천군에서는 도로통행권 관련 포함 어떤 정책들로 취약계층(어린이/고령인구)의 거주를 지원하시고 있는지 앞으로의 이런 사례와 같은 도로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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