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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수정)_남면사무소 | |
문의전화 | 033-430-4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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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1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06.01. ~ 06.11. * 신청장소 : 남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부서 * 대상자 - 2021.1.1 기준 직전 2년이상 농업경영체유지 및 강원도내 거주 요건충족 -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면적 1,650㎡ 이상 유지 - 축산시설,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문의 후 방문) * 제외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19년도 소득 3,700만원 이상인경우. - 농지면적 20Ha 이상 경작자. ** 기타 세부사항은 기본지침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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