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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시행 공고 알림
작성자 : 내면
문의전화 033-430-2803
내용 1. 기간: 2021.4.6.~6.30
2. 지원대상:`21. 1.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1. 3. 1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3. (주민등록지 기준)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신청 원칙
* 주민등록초본 첨부 필요
(사업장 기준) 주민등록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후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서 이송 가능

4. 세부내용: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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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팀
  • 전화번호 033-430-2243
  • 최종수정일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