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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 두촌면
문의전화 033-430-4733
내용 관내 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해 2021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및「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2021년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3가지)
○ 공고일: 2021. 2. 7.(일)
○ 공고내용 (지원제외 대상 관련 등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1)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
가) 사업비 : 2억원(소상공인지원기금)
나) 신청기간 : 2021. 2. 8.(월) ~ 자금 소진 시까지
다) 지원대상
- 홍천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 부동산 담보 제공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한 소상공인
라) 융자한도 : 3천만원 이하(총사업비의 80% 이내)
마) 융자조건 : 연리2.0%, 2년 거치 3년 상환
바) 접수처 :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2) 홍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가) 사업비 : 3천만원(군비)
나) 신청기간 : 2021. 2. 8.(월) ~ 자금 소진 시까지
다) 지원대상 : 홍천군에서 3년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라)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관내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액 ※ 연리 3% 이내, 3년간 지원 / 단, 융자금의 한도는 1억원
마)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면사무소/사업장 소재지가 ‘읍’인 경우 홍천군청 일자리경제과 접수

3)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가) 사업비 : 1억 5천만원(군비)
나) 신청기간: 2021. 2. 8.(월) ~ 3. 3.(수)까지
다) 지원대상 : 대표자가 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
라) 지원금액 : 최대 1천만원(총 사업비의 50% 범위)
마) 지원내용
-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 사업에 필요한 장비 교체, 홍보물 및 홍보비 지원
바)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면사무소/사업장 소재지가 ‘읍’인 경우 홍천군청 일자리경제과 접수


붙임 1. 2021년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 공고 1부.
2. 2021년 홍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공고 1부.
3. 2021년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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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02